[프랑스 입법동향]
프랑스,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옷차림 금지법 실행하기로
(2011. 3.23)
얼굴을 가리는 옷을 공공장소에서는 입을 수 없도록 한 순회법원법(circular implementing Law 2010-1192)이 작년에 공표되었다. (Circulaire du 2 mars 2011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e la loi no. 2010-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'espace public,).
이 법은 2011. 4. 11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그러나 여기에 관하여 법원은 다시한번 “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침해하는 것이다. 게다가 이는 관련 개인을 프랑스의 자유, 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원칙에 충돌되는 제외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”고 명백히 그 입장을 밝혔다.
또한 “공공장소”라는 용어에 대하여도 정의내리기를 모든 공개된, 대중에 자유로운 해변이나 공원, 산책로 등 뿐 아니라 입장요건이 있는 곳이라도 그 조건을 갖추면 들어갈 수 있는 장소(표를 사면 들어갈 수 있는 극장)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였다.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사업장(커피숍, 레스토랑 같은 상가), 은행, 공항, 기차역 및 공공 운송수단 역시 공공장소로 간주된다고 한다. 국립 또는 지방행정단체 건물 또한 공공장소이다. 시청, 법원, 우체국, 학교, 대학, 박물관, 도서관 등이 그것이다.
공공서비스장소에서는 그 법률 적용의 책임을 지는 자는 기관장이 되고 그 직원들에게 이를 교육시키도록 한다. 2011년 4월 11일 이후 공공기관은 그 이용자들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자에는 서비스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.
반면 법원은 국민들에게 이 법을 알려야 하며 공공장소에 여기에 관한 포스터를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출처: http://www.loc.gov/lawweb/servlet/lloc_news?disp3_l205402584_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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