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프랑스 입법동향]
2011년 재정관련 법률
2011. 2. 11
2010. 12. 29 법 2010-1657에서는 프랑스 재정 부족액을 7.7%에서 6%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의 법률로 그 최종목적은 2013년에는 이를 3%로 줄이려는 것이다. 정부는 세금, 사회기여금의 인상 새로운 세제의 도입 및 세금공제의 감액 등을 통하여 이를 도모한다고 발표하였다.
출처: (Loi 2010-1657 du 29 décembre 2010 de finances pour 2011, LEGIFRANCE.GOUV.FR, http://www.legifrance.gouv.fr (last visited Jan. 28, 2011) [File: Les textes législatifs et réglementaires]).)
아래는 이 법의 주요내용이다.
세율
- 70,830 유로가 넘는 수입원에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40%에서 41%로 올리고 나머지 조세율은 변경 없지만 소득의 종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1.5%씩 조정됨
- 맞벌이 부부의 조세혜택은 삭제
- “3중 이용”서비스 (예를 들면 티비, 전화, 인터넷 등)은 부가가치세(VAT) 기준율인 19/6%적용으로 대체.
- 이자, 배당금, 양도소득에 관한 세율도 18%에서 19%로 상향조정
사회기여금
- 연금으로 인한 사회기여금을 상향조정하여 은행 및 기업 이사이상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의 연금 역시 조정하여, €400에서 €600의 범위에 있는 자의 연금율을 7%로 상향하고 €600이상의 자들은 14%로 한다.
- 스톡옵션을 통한 징수의 경우에는 10%에서 14%로 세율을 높인다.
새로운 조세
- 일명 “구글 세”로 불리는 것으로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통한 구매가격에 1%의 세금을 부과. - 은행이나 금융이관이 행하는 고위험 행위에는 0.25%의 세율을 적용
세금공제
- 세금공제율 10% 감소
- 프랑스 중소기업 부유세(富裕稅) wealth tax율을 75%에서 50%로 감소
- 몇몇 세금공제는 폐지: 주택 대출 이자에 대한 미혼 소득자 €115(기혼 €230)내 세금공제 삭제
기타
- 법원이 인정한 도적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(moral damages)중 €1,000,000이상의 액에는Compensation 근로소득처럼 조세를 부과하는 등의 세금을 추가함
작성자: Nicole Atwill
출처: http://www.loc.gov/lawweb/servlet/lloc_news?disp3_l205402499_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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